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상표·디자인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이하 ‘싱가폴 조약’)과‘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이하 ‘헤이그 협정’)등 두 가지 조약에 2012년 7월까지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년에는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싱가폴 조약은 상표제도의 운영을 ‘행정관청’ 위주에서 ‘출원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조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표제도가 국민편의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자인 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인 ‘헤이그 협정’의 가입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폴 조약은 절차의 신속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민원인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극대화 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바로 거절결정을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답변 기한(최소 2개월)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상표출원 및 등록관련 서류의 최소한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비록 출원인이 자국의 출원서식에 맞지 않게 출원하더라도 국제서식상의 내용과 합치되면 적법한 서류로 인정된다. 

셋째, 비록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비전형 상표(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소리, 냄새 상표를 말함)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거래·관습 등이 변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표지가 생성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기업의 브랜드 창출 및 관리전략을 시장의 현실에 맞게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은 싱가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행정 위주에서 명실상부한 출원인 중심의 상표제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실제로 인식되는 다양한 상표 유형을 상표제도로 보호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고객중심으로 상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 디자인을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현재까지는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여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길 밖에 없었다. 

특허청은 기업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상표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분야에서도 하나의 서류만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등록할 수 있는 국제출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논의하여 ‘12년 7월부터 헤이그 시스템을 가동키로 하고 디자인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가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의 서류만으로 복수의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간편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의 언어(영어)로 출원이 가능하고, 국제출원 후 6개월(늦어도 12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획득 여부가 결정되어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폴 조약’ 및 ‘헤이그 협정’의 가입으로 상표와 디자인 분야 출원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브랜드와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창룡 차장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통해 조약가입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며, 출원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내년도 상표·디자인 분야의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출처: 특허청
by A&Z 2010. 12.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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