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원료를 화장품 제조 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말 개정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인체 세포·조직 및 그 배양액, 석면 등 463개 성분군의 화장품 제조 시 사용금지 원료로 신규 지정 ▷화장품 제조 시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합한도 원료로 과산화수소 등 51개 성분군 추가 ▷염류 추가, 성분명칭 변경, 다른 이름 추가 등을 위해 모르포린 및 그 염류 등 22개 배합금지 성분군 및 글루타랄 등 23개 배합한도 성분군 변경 등이다. 



다만,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은 공여자 적격성 검사와 유전독성시험, 피부자극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국내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A&Z 2011. 1. 5.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