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로는 등록돼 있으나 디자인으론 등록돼 있지 않은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법의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캐릭터 산업은 시장규모가 연 5조원에 달하나 지적재산권을 상당분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27일 캐릭터 디자인업계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캐릭터산업은 정부의 신성장동력 8개 전략품목 중 하나다. 


한편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공동선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100’의 부문별 상위 10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을 분석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상표권 등록과 디자인권 등록은 각각 45%, 13%에 그쳤다. 

캐릭터의 디자인 등록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캐릭터, 그래픽 심볼 등을 디자인의 등록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캐릭터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많은 물품을 일일이 디자인으로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규모가 적은 캐릭터 관련업체는 비용부담이 커 등록을 못한다.  

연 매출이 5천억원이고 브랜드 가치만도 1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1위 선정작 '뿌까'도 상표로는 등록돼 있으나 디자인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표장이 아닌 뿌까의 형상, 모양을 이용한 물품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권리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이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일명 '엽기토끼'로 알려진 마시마로 캐릭터의 형태를 모방한 봉제인형이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됐으나, 원저작자가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못했다.  

by A&Z 2010. 12. 27. 12:38